동급이어도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비싼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열이면 열 모두
아마 유지비를 말할 것입니다.
1. 전기차 자동차세
일단 전기차는
연납하는 자동차세가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합니다.
전기차는 1년에 130,000원 정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적게는 104,000원에서
많게는 650,000원이 발생합니다.
배기량이 2,500cc 이상이 되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전기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전기차는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혼잡도로통행료 50% 이상 감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입니다.
먼저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되며
이후에는 계속 감면이 될지, 안될지
아직 정확한 소식은 없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 영업소에
타고 다니는 전기차,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기차 출고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톨게이트 영업소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 후 차량등록증을
드리고 차에 시동을 걸어 놓으면
직원 분이 전산작업 하시고
차 안에 하이패스 기계에
카드를 몇 번 꽃았다 빼시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셔서
전산작업 하는 과정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톨게이트 사무소 확인하고
전기차,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챙겨서 내방하시면
20분 내 감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잡도로 통행료 50% 이상 감면은
혼잡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 3 터널을 지나는 분들께
해당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전기차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고
공영주차장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기차 구매 후 운행하시며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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