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전문직'이라는 인식보다는 '봉사자'라는
인식이 더욱 컸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인식이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도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데
'사명감' 못지않게 중요한 '보수'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월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사회복지사의 월급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데 사회복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에 따라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달라집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 시설은 아래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9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것인지에 따라
받는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에 비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3%)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월급은 어디서 나오나?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면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반 기업은 기업의 매출에 따라 기업에서
월급을 주지만 사회복지사는 보통 중앙정부와 시도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는 '준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처럼 완전히 국가에
속해있는 안정적인
직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여 체계
1. 기본급
사회복지사의 기본급을 결정하는 큰 축은
'호봉'과 '직위'입니다.
'호봉'은 흔히 알고 계시듯 내가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한 횟수입니다. 1년 근무가 '1호봉'입니다.
남성의 경우 군경력이 있을 시 최대 3년,
3호봉까지 인정이 됩니다.
요새는 군입대 기간이 짧아져서
사회복지사로 처음 시작하는 남성의 경우
2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직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임', '과장', '부장' 등의 직함입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호봉'과 '직위'에 따라 기본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 수당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받는 수당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명시된 수당, 어느
지역이든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입니다.
명절수당은 말 그대로 설과 추석에 받는
수당으로 기본급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면 설과 추석에 각각 6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받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는
수당으로 배우자 40,000원, 자녀는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부터는
11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고 자녀가 둘이면
한 달에 가족수당으로 140,00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외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20,000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중 1명이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1명은 받을 수 없으며
사실혼 관계는 안되며 주민등록상
증명이 된 가족들만 가족수당으로
인정됩니다.
시간 외 수당은
초과근무시간(일 8시간이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내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다음 1.5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내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이라면
(2,500,000원 / 209 = 11,961원) * 1.5 = 17,942원을
초과근무 1시간당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월 10시간 초과근무를 했으면 179,420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은 각 시도별로
인정해 주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월 10시간만 인정해 주고,
어떤 곳은 월 15시간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외 각 사회복지시설에 따라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이나
직책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월 50,000원을 주고 있으며 시도별로 모두 다르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특수근무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호봉, 직위인 사회복지사라도
근무하는 시설이나 지역별로 월급 차이가 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호봉 월급 계산
그렇다면 이번 연도 처음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바로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라
2,204,600원입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인 2,096,270원 보다
108,330원 높습니다.
여기에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이,
더불어 내가 근무하는 지역이나
시설 유형에 따라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첫 발을 내딛고 몇 년간은
적은 보수로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며 얻는 자부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예전보다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호봉과 직위가 올라가며
전문가가 되어갈수록 점점 더 보수 부분도
높아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현장에 첫발을 내딛으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더 자세히 사회복지사 월급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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